내 연금, 매달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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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1층입니다. 이것만으로 생활비를 전부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노후 준비는 세 개의 층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 층 | 제도 | 누가 준비하나 |
|---|---|---|
| 1층 | 국민연금 | 국가 · 의무 가입 |
| 2층 | 퇴직연금 (DB · DC · IRP) | 회사가 적립 |
| 3층 | 개인연금 (연금저축 · IRP) | 본인이 준비 |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셨다면, 부족한 만큼을 2층과 3층에서 어떻게 채울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년 기준)
3층에 해당하는 연금저축과 IRP는 넣기만 해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한도를 다 채웠을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천원 |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도 낮습니다.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후 3.3%입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받았던 혜택을 사실상 반납하게 되니, 노후 자금으로만 쓰실 돈을 넣으셔야 합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받습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한 분들이 가장 많이 검토하는 방법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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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대해 궁금한 것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놓고 계산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한 것입니다. 개인연금까지 세 가지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각자 가입돼 있으면 각자 받습니다. 한 분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시고, 두 분 금액을 합쳐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짧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오르나요?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됩니다. 개인연금이나 저축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실질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가입해도 손해 아닌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금액의 절반가량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 대비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정산됩니다. 다만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면 평생 받는 연금으로 바뀝니다. 10년 문턱 앞에 계시다면 꼭 검토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제도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과 관계 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연금 제도는 매년 바뀌므로, 실제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각 기관 공식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